최태원기자
정부가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신설, 응급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연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화한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응급환자가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되어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오늘(4일)부터 서울·대전·대구·광주 4개 권역에 긴급대응 응급의료상황실을 운영한다"며 "병원에서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한 재정을 지원하고, 현장의 진료지원 인력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도록 업무지침도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준비 TF'도 이번주부터 운영한다. 박 차관은 "'의료개혁 4대 정책'을 발표하면서 단기적인 조치가 가능한 과제는 신속히 이행하고 구조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므로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 준비 TF를 우선 설치하고 의료개혁 과제를 속도감 있게 논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TF는 교육부와 법무부, 복지부 등을 포함한 정부위원과 외부 자문위원으로 구성된다고 전했다.
정부의 경고에도 전공의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지만, 진료체계는 유지되고 있다고도 밝혔다. 그는 "상급종합병원의 입원과 수술은 감소하고 있으나 주로 중등증 이하의 환자에 해당하며, 일부 환자는 다른 종합병원으로 전원시킨 뒤 협력하여 진료하고 있다"며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 환자 수도 30%가량 감소했다"고 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해선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며 복귀를 촉구했다. 지난달 29일 11시 기준 100개 수련병원에 대한 점검 결과,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는 소속 전공의의 72%에 달하는 8945명으로 나타났다.
박 차관은 "현장을 점검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을 할 계획"이라며 "특히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최소 3개월의 면허정지 처분이 불가피하다. 수련 기간을 충족하지 못해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1년 이상 늦춰지게 된다"며 "행정처분 이력과 그 사유는 기록되므로, 향후 각종 취업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3일 기준 의대생 휴학 신청은 전체 의대 재학생 수의 28.7%인 5387명이다. 동맹휴학 관련 허가는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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