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 '임대주택 공급 확대 위해 보유세 면제해야'

기재부·행안부·국토부 등에 건의
2022년 재산세 부담액 697억원
재산세 부담 10년 새 7.5배 늘어
해외에서도 임대주택 보유세 면제하기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임대주택에 부과되는 보유세가 과도하다며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에 보유세 면제를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연도별 SH공사 임대주택 주택 보유세 (자료=SH공사)

SH공사는 임대주택에 부과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가 임대주택의 사회 기여를 축소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의 사회 ·경제적 기여도, 국토부의 제한을 받는 임대료, 장기 임대 기간, 해외의 재산세 면제 사례 등을 감안해 보유세를 면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공사가 보유 중인 임대주택은 약 13만5000가구로 이에 대한 재산세 부담액은 2012년 93억원에서 2022년 697억원으로 7.5배 증가했다.

현재 공사가 공급하는 임대주택과 시장에서 공급되는 주택 임대료와의 격차는 1조3000억원에 이른다.

SH공사 임대주택의 주거비 경감 기여액(월세전환액 기준). (자료=SH공사)

공사는 임대주택 관련 법령 제한에 따라 영구·공공·국민임대주택 등의 경우 2022년 기준 시세 대비 30% 이하로 임대하고 있다.

SH공사는 "다른 나라의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운영 부담에 대한 공공지원 측면에서 재산세 면제를 시행하고 있다"며 "과거에는 SH공사 등 지방공사의 경우에도 재산세 면제 대상이었으나 2012년 세법 개정에 따라 현재는 과중한 보유세를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기업 간 재산세 감면 규정도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 SH공사 측 주장이다.

다가구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만 재산세가 감면되고, 40~85㎡ 면적에서 민간(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 받는다. 공공(임대)주택의 저렴한 임대료로 더 길게 임대를 하고 있음에도 민간에 더 큰 세제혜택이 주어지고 있다.

동일한 매입임대주택에 대해 LH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도 재산세 감면을 적용받고 있다. 60㎡ 초과 면적에서는 SH공사와 같은 지방공기업 대비 재산세를 25% 더 감면받고 있다.

김헌동 SH공사 사장은 "SH공사는 법과 제도 등으로 인해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며 "재산세를 부과하고 투기억제세인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은 공공주택의 공급에 불필요한 규제이며 공공주택 공급의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에 대한 보유세 면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건설부동산부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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