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주기자
금융감독원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지난해 8월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업무협약' 체결 이후 불법 리딩방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은 3일 국수본과 지난 6개월 동안 미등록 투자자문(48건), 사기(7건), 미등록 투자일임(2건) 등으로 불법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 특별단속을 실시해 총 61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작년 6월 '불법 리딩반 단속반'을 설치해 피해자가 광범위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투자자문과 일임업자에 대해 불시검사를 2회 실시한 바 있다.
특히 카페, 유튜브 등 온라인 상에서 테마주에 대한 근거없는 풍문전파를 포함한 불법행위 여부를 700회 이상 집중 점검했다. 이 가운데 피해자가 다수인 사건은 피해 자료를 수집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등 지속해서 수사기관과 협업하고 있다.
국수본은 금감원이 수사의뢰한 61건 전부에 대해 관련자 조사에 착수한 상황이다. 국수본은 작년 금감원과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 업무협약' 체결 이후 △허위정보 사기 △투자금 횡령 △불공정 거래 △불법 영업행위 등 4가지 유형에 대해서는 특별 단속 대상으로 삼고 있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향후 불법 리딩방 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슈카', '삼프로TV' 등이 출연하는 홍보영상과 포스터를 공동 제작 배포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은 경찰 수사관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 연수원 및 전국 시?도 경찰청에서 주식시장 부정거래, 회계범죄 등과 관련한 연수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금감원과 국수본은 향후 총선 및 정부정책 등에 편승한 테마주가 리딩방 등을 통해 확산하지 않도록 밀착감시·단속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PBR 등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총선 관련 테마주·급등주 키워드 검색을 통해 리딩방을 중심으로 상시 암행점검을 실시하겠다"라며 "허위사실 작성·유포,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가 의심될 경우 신속하게 조사해 엄정조치 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