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동국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가 지난 21일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김정재 의원(국민의힘, 포항 북구)이 논평을 내고 환영의 뜻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이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된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잔금 여력이 부족한 전국 5만여 가구에 달하는 입주 예정자들이 혜택을 보게 되는 셈이다.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 의원은 “현실적인 여러 사유로 인해 직접 입주가 힘든 실수요자들이 많다”며, “논의를 통해 3년 유예를 하는 것으로 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여야는 불법건축물과 관련해 이행강제금 부과 감경률을 현행 50%에서 75%로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축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야는 추후 국토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들 법안을 통과시킨 뒤 오는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