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내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접수

3월 4일까지 구·군→시 신청

울산시는 오는 3월 4일까지 내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국토교통부의 국비 지원사업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엄격한 규제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의 생활편익 제공과 복지증진, 환경개선을 위해 추진된다.

사업 유형은 ▲도로, 상하수도, 마을회관, 도시가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생활기반사업 ▲누리길, 여가녹지, 경관 등 휴양공간을 조성하는 환경문화사업 ▲노후주택 개량 보조사업 등이다.

구군에서 개발제한구역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시로 사업을 신청하면 서면평가 및 전문가 자문 등을 거친 뒤 우선순위를 부여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하게 된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평가위원회의 종합 심사를 거쳐 9월경 사업이 최종 선정된다. 설정될 경우 구군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70~90%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생활기반사업 등을 발굴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울산시는 올해 68억원의 예산으로 중구 풍암마을~길촌마을 도로확장공사, 동구 쇠평마을 하수관로 부설공사, 울주군 대운산 여가녹지 조성사업 등 총 6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울산시청.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kimpro77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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