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환기자
경기도 화성시는 다음 달 4일부터 8일까지 관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환경개선' 사업 신청을 받는다.
이 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에 소비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경영환경개선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화성시에서 창업한 지 6개월 이상 된 소상공인 중 지난해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업체다. 시는 올해 100여개 업체를 지원할 방침이다.
지원 분야는 ▲점포환경개선과 ▲시스템개선 등 2개 분야다. 점포환경개선 지원 대상은 ▲간판 교체 ▲인테리어개선 ▲소화·방범 설비 ▲살균·소독기 설비 등이다. 시스템개선 세부 지원 항목은 ▲키오스크 ▲스마트오더 ▲POS 기기 및 프로그램 구매 ▲CCTV 기기 및 프로그램 구매다.
점포환경개선은 최대 250만원까지, 시스템개선은 최대 35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분야별 중복 신청은 불가하지만, 분야별 최대한도 내에서 세부 지원항목은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범위는 공급가액의 100%로, 지원 금액을 초과한 비용과 부가가치세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신청서 및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화성시청 홈페이지 시정알림방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지역경제 최일선에 있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