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기르던 고양이 두 마리를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경남 창원지방법원 형사6단독(김재윤 판사)은 지난 7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A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명했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6월 24일 새벽 4시 40분께 김해시 내외동의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기르던 고양이 두 마리를 2분가량 간격으로 창밖으로 던져 죽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42m 아래 1층 편의점 앞에 떨어진 고양이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목숨을 잃었고 이를 목격한 시민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A 씨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공판 당시 A 씨 측 변호인은 “사건 발생 시각이 새벽 4시였고 목격자의 첫 진술에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고 했으나 피고인 목소리는 여성과 전혀 다르다”며 “피고인이 직접 고양이를 던졌다고 한 증인도 없고 피고인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자신이 키우던 동물을 던졌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A 씨는 고양이들이 창문 방충망을 열고 떨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고양이들이 방충망을 열었다면 떨어진 후에도 방충망이 열려 있었겠지만, 범행 발생 후 목격자가 촬영한 사진엔 방충망이 닫혀있다”며 “고양이들이 스스로 방충망을 열고 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발생 직전 A 씨가 고양이가 떨어진 장소이자 자신의 주거지인 호실로 들어갔고 숨진 고양이들에게서 남성 유전자만 검출된 점 등에 미뤄볼 때 A 씨 범행 사실이 증명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 가혹하고 잔인하며 이 범행으로 건물 아래에 있던 목격자들까지 다칠 위험이 있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런데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반성하지 않는 점, 목격자들이 공통된 진술을 하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들어 형을 정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동물권행동 카라 정책변화팀 관계자는 “형량은 아쉽지만, A 씨의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추가 학대 예방을 위해 동물학대범이 다시는 동물을 기를 수 없도록 동물사육금지제도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