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우던 고양이 2마리 12층 창밖으로 던진 남성

술 취한 상태서 투기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키우던 고양이 두 마리를 오피스텔 고층에서 던져 죽게 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8일 창원지법 형사6단독 김재윤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출처=픽사베이]

A씨는 지난해 6월 오전 4시 41분께 경남 김해 소재의 한 오피스텔 12층에서 자신이 키우던 고양이 2마리를 창문 밖으로 던져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별다른 이유 없이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고양이들이 창문 방충망을 열고 떨어진 것 같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약 고양이들이 방충망을 열었다면 떨어진 후에도 열려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만 목격자가 범행이 발생한 후 촬영한 사진에는 닫혀 있다"며 "고양이들이 스스로 방충망을 열고 떨어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건 발생 직전 A씨가 고양이가 떨어진 곳이자 자기 주거지인 호실로 들어갔고 고양이들에서 남성 유전자만 검출된 점 등에 비춰 범행 사실이 증명된다"며 "범행 방법이 가혹하고 잔인하며 이 범행으로 건물 밑에 있던 목격자들까지 다칠 위험이 있었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그럼에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점, 벌금형 처벌 전력 1회 외에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슈2팀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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