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실건설업체 조사 1억 이상 하도급 업체까지 확대

시 발주 공사 입찰 건설사 대상 부실업체 조사
자치구 발주공사 조사도 올해 25개구로 확대
4년간 175개 부실업체 적발해 행정처분

# 전문건설면허를 3개를 보유한 A건설업체는 기술자 6명을 상시 보유해야 한다. 서울시 단속 결과 정해진 인원이 상시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술자 중 1명이 소득 6000만원의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회사는 등록기준(기술자)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건설현장 모습. 기사내용과 무관.

서울시가 시공능력이 없는 부실 건설사를 퇴출시기 위해 단속 범위를 확대한다. 건실한 업체들의 수주 기회를 늘려 시공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8일 서울시는 시가 발주한 공사에 입찰한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부실 건설업체 조사를 올해부터 하도급 1억원 이상 하도급 건설업체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당초 6개 자치구에서 진행했던 조사를 올해부터 25개 자치구로 늘린다.

부실건설업체 조사는 시 발주공사에 입찰한 건설사를 대상으로 건설업 등록기준(기술인력, 자본금, 사무실)에 맞게 운영하는지를 서류·현장 조사로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지난해 시 발주공사 하도급업체를 대상으로 시범 단속을 진행한 결과 10곳 중 2곳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부실 건설사 조사를 실시해 954개 건설업체 중 175개의 부적합업체를 적발해 처분했다. 적발된 업체 수는 ▲영업정지 151개 ▲과징금·과태료 부과 4개 ▲시정명령 3개 ▲등록말소 1개다. 나머지 16개 업체는 행정처분을 위한 청문 절차를 진행중이다.

올해부터 서울 전역으로 확대되는 25개 자치구 발주공사 점검도 적극 이뤄질 수 있도록 구별 1~2건 내외의 공사를 선정해 시와 자치구 합동 조사도 추진한다. 조사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건설업 등록기준 조사 지침서(매뉴얼)’도 배포한다.

시는 단속에 앞서 건설업체가 자체적으로 등록 기준에 적합한 지를 점검할 수 있도록 개정된 주요 적발 항목이 담긴 ‘자가진단표’도 배포한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부실 건설업체는 건설업의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품질 저하, 안전사고 등으로 시민과 업계 모두에게 피해를 준다"며 "무엇보다 ‘시민 안전’에 위협을 주는 부실 건설업체는 업계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히 단속하고 건실한 건설업체는 더 많은 현장에서 실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부동산부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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