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정 나주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건의안’이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건의안에는 ▲정부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 특별법을 조속히 개정하여 폭넓은 피해자 구제 방안을 마련할 것 ▲선제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정부가 보증금 반환 채권 일부를 ‘선매입 후회수’ 등의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강정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현실적인 지원도 필요하지만, 전세 사기의 가능성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법률 개정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채택된 건의문은 대통령, 국회의장, 각 정당 원내대표, 국토교통부장관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나주=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yjm30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