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혜숙기자
인천시는 올해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위해 총 6303대에 235억원을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와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를 유도하고, 매연저감장치(DPF) 부착과 전기 굴착기 보급 등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신규사업으로 1t 화물차와 지게차, 항타·항발기를 전동화하고, 전기 굴착기와 무공해 건설 현장을 지원하는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조기 폐차의 경우 대상 차량 기준가액의 50∼100%를 지원한다. 또 5등급 경유차에 DPF를 부착할 경우 비용의 90%를, 건설기계에 저감장치(덤프트럭)를 부착하거나 엔진 교체(지게차·굴착기·로더·롤러)시 비용의 전액을 지원한다.
다만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2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 내 폐차 또는 차량 말소등록을 하면 보조금이 회수된다. 2년 의무 운행 후 차량을 폐차 또는 말소하는 경우 저감장치를 반납해야 한다.
5등급 경유차 등에 저감장치를 부착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을 3년간 면제해 주고, 부착 후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성능 유지 확인검사를 받은 경우 3년 동안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면제하는 혜택도 주어진다.
보조금 지원 신청(2월 말 예정)은 인터넷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하면 된다. 시는 2004년부터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추진해 지난해까지 조기폐차 11만4000대, 저감장치 부착 9만대, 기타 3만3000대 등 운행차 23만7000대를 대상으로 총 천958억원을 지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동시에 감축하기 위해 경유 사용 내연기관차의 배출가스 저감과 함께 친환경 자동차·건설기계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