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간호조무사들에게 대리 수술을 시킨 의사들이 항소심에서도 '의사면허 취소'를 선고받았다.
1일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등 혐의로 기소된 광주의 모 척추병원 의사 3명과 간호조무사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표원장 A씨(63) 등 의사 3명은 2017~2018년 수술실에서 간호조무사에게 13차례에 걸쳐 수술 봉합 처치 등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고, 간호조무사 3명은 피부 봉합을 하는 등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1심에서 징역 1년~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3년과 벌금형을 동시에 선고받았다.
이들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대리 수술은 어쩔 수 없는 의료계 현실이고, 이번 사건의 대리수술이 피부봉합에만 그쳤다"고 항변하며 "의사면허 박탈만은 막아달라"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고인들은 의료법보다 상대적으로 처벌이 무거운 특별조치법으로 처벌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관련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기각하고 특별조치법 적용이 문제가 없다고 봤다. 또 재판부는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에게 수술 행위 중 하나인 피부봉합을 맡긴 것은 위험성 여부를 떠나 엄연히 법 위반 사안이라며, 영리 목적으로 간호조무사와 의사가 함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사실 또한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대리 수술 행위는 환자에 대한 신뢰를 저버린 행위"라며 "대리 수술로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도 없다는 피고인들의 사고방식은 매우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행이라는 이유로 반복하는 잘못을 개선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면 안 되고 기본을 지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사들은 일명 '의사면허 박탈법'이 시행되기 전에 범죄를 저질렀지만, 보건범죄특별조치법이나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은 사례에 해당해 대법원 확정판결시 의사 면허가 취소된다. 지난해 11월 발효된 일명 '의사면허 박탈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료인의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