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지은기자
올해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 인원이 지난해와 동일한 700명으로 결정됐다.
국세청은 지난달 25일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제61회 세무사 자격시험 최소 합격 인원과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1일 밝혔다.
630명 수준이었던 최소 합격 인원은 2019년 700명으로 증가한 이후 같은 수준을 유지해왔다.
최소 합격 인원은 2차 시험의 모든 과목을 응시한 일반응시자에게만 배정된다.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해 40점 이상, 모든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단 매 과목 40점 이상, 모든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자가 700명에 미달하는 경우 모든 과목 평균 60점 미만이라도 매 과목 40점 이상자 중 고득점자순으로 700명까지 합격자로 결정한다.
2차 시험 일부 과목을 면제받은 국세 경력자의 경우 일반응시자 중 모든 과목 평균점수가 60점 이상이 최소 합격 인원 미만인 경우 조정 커트라인 점수를 적용한다. 조정 커트라인 점수는 일반응시자의 커트라인 점수와 회계학 2과목 평균점수를 곱한 값을 일반 응시자의 모든 과목 평균점수로 나눈 값이다.
응시원서는 인터넷으로만 접수 가능하며 1차 시험은 5월4일, 2차 시험은 8월10일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에서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