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민현기기자
노소영 광주광역시 남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1일 제299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남구 공동주택과 관련된 7개의 조례 중 유사한 성격을 가진 4개의 조례▲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해 공동주택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대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민들이 공동주택 지원업무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인 제도의 정착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내달 2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