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광주 남구의원, 공동주택 관련 개정 조례안 발의

노소영 광주광역시 남구의원이 대표 발의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1일 제299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전부개정조례안은 남구 공동주택과 관련된 7개의 조례 중 유사한 성격을 가진 4개의 조례▲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지원업무 관리에 관한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및 지원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광주광역시 남구 공동주택 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를 통·폐합해 공동주택 전반을 아우를 수 있는 대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노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민들이 공동주택 지원업무에 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효율적인 제도의 정착 및 운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내달 2일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민현기 기자 hyunki@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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