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이세령기자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 A 씨와 측근 등 6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31일 밝혔다.
도 선관위에 따르면 이들은 불법선거운동 조직인 ‘○○연구소’와 그 하부조직을 만들고 지난해 말 송년회에 참석한 회원 등 47명의 선거구민에게 음식물과 상품권 등 회비를 초과한 금액의 기부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도 선관위는 이들이 A 씨의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구성하고 송년회를 이용해 기부행위를 했다고 보고 지난 22일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려는 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 기관, 단체, 시설에 기부행위를 하거나 제삼자에게 기부행위 알선, 요구 등을 할 수 없다.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자,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도 없다고 명시돼 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지난 26일 기준 제22대 총선 관련 위법행위는 110건이었으며 그중 고발 12건, 수사의뢰 1건, 경고 등 97건의 조치를 취했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