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지기자
서울시가 올해 공공 건설현장 200여곳에 숙련기능인을 필수 배치해 시공 안전성·품질을 높인다.
시는 올해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을 시·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20개 현장에 확대 적용한다고 31일 밝혔다. 종합공사 20곳과 공사비 1억원 이상의 전문공사 200곳 등이다. 작년 시범사업 대상지(52곳)의 4배 수준이다. 시는 건설업 노동력 감소, 미숙련 근로자 증가에 따른 시공 품질 저하, 안전사고 증가를 막기 위해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다.
시범사업 확대 적용을 통해 2021년 도입된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는 근로자 경력, 교육, 훈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능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로, 환산 경력을 기준으로 초급(3년 미만), 중급(3년 이상 9년 미만), 고급(9년 이상 21년 미만), 특급(21년 이상) 네 단계로 구분한다. 이 등급제는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에 적용되고 있다.
시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서울연구원과 함께 전국 2만개 공사 현장과 320만명의 건설근로자 현황을 분석해 마련한 ‘필수인력 배치기준’을 올해 시범사업 대상지에 배포하고 기준에 따라 근로자를 배치토록 할 계획이다.
또 전문건설업 14개 업종에 대해서는 ‘사업장 규모별 숙련기능인력 배치기준안’을 수립·배포해 기준을 충족하는 중·고급 기능인력을 필수 배치할 예정이다. 예컨대 종합건설공사는 공종 시공 시 ▲철근공 고급 1명, 중급 2명 이상 ▲콘크리트공 고급 1명, 중급 2명 이상 ▲포장공 고급 1명, 중급 2명 이상 ▲철거공 고급 1명, 중급 1명 이상을 필수 배치해야 한다. 주요 공종은 중급 이상 숙련기능인을 50% 이상 배치하도록 하고 하도급 계약 시에도 해당 건설업 면허에 따라 배치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우수 하도급 업체 선정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는지 관리도 병행한다. 입찰 단계에서는 현장설명서에 ‘서울시 인력 배치기준’에 따라 기능등급 보유자를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토록 하고, 착수 단계에서는 착공 전 직종별 기능등급 증명서, 예정공정표, 기능인력 배치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도록 해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시공 단계에서는 ‘전자카드제 근무관리시스템(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필수 건설 기능인력의 배치 여부를 상시 확인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관리실장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는 결국 건설 근로자의 손끝에서 완성되는 만큼 시는 공공건설현장의 숙련기능인 배치기준을 마련해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고 근로자의 고용 안정성을 강화하는 등 숙련기능공 양성에 힘쓰겠다”면서 “이번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제도가 현장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