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삿돈 11억 횡령해 해외여행·피부과에서 탕진한 40대 경리

수원고법, 1심과 같은 징역 6년 선고
8년여 동안 총 571회 돈 빼돌려

8년여 동안 회삿돈 11억원을 횡령해 해외여행 경비와 피부과 진료와 같은 개인적인 용도로 탕진한 40대 경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8일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강영재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6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사진출처=연합뉴스]

A씨는 경기 성남시의 한 통신용 부품 도·소매업체, 전자부품 수출입업체 등 피해자 B씨가 운영하는 2개 회사 경리책임자로 근무하면서 회사 법인 계좌에 보관된 자금을 자신 또는 어머니 명의 계좌로 이체하는 등의 수법으로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14년 2월부터 2022년 8월까지 8년여 동안 총 571회에 걸쳐 11억7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회사에 입사할 당시부터 신용 불량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법인 계좌를 관리하고 자금 집행 업무를 담당하면서 입사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회삿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A씨는 빼돌린 돈을 자신의 채무 및 카드 대출금 변제, 해외여행 경비나 피부과 진료 등 사치성 지출, 개인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자신의 횡령 사실을 들키지 않기 위해 빼돌린 금액을 회계 프로그램에 반영하지 않고 실제 잔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잔액으로 기재한 뒤 결재를 받아내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들의 경리로 근무하면서 약 8년 6개월간 회사 자금 11억7400여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자금 대부분을 사치스러운 생활비로 사용한 점, 범죄수익을 은닉하기 위해 장부를 조작하는 등 범행 수법과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나쁘다"며 "원심판결 선고 이후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며 항소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 양형 이유에 대해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이루어진 것으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슈2팀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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