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조유진기자
기획재정부는 서울시와 25일 나라키움 여의도빌딩에서 국·공유재산 상호교환 계약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환은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한 '2024년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따라 국가와 17개 광역지자체 간에 추진 중인 국공유재산 소유관계 정리사업 중 첫 번째 결실이다.
이번 계약으로 그간 서울시가 점유·사용하던 국유재산(19필지, 545억원)과 국가(경찰청)가 점유·사용하던 서울시 공유재산(10필지, 29동, 544억원)이 교환되고, 그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된다.
국가(경찰청)는 그동안 소유권이 없어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노후 경찰관서의 재건축, 리모델링 등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도 국유재산 대부료 납부 등으로 인한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서울시민의 수요에 맞춰 재산의 활용계획을 제한 없이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는 서울시와의 교환 시범사업 결과를 바탕으로 국·공유재산 교환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해 올해부터 다른 지자체로 교환을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