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 설 명절을 앞두고 이달 말부터 전통시장, 온라인쇼핑몰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수사는 명절 성수 기간을 틈타 늘어나는 제수용품 원산지 허위 또는 미표시, 고금리 수취행위 등 민생침해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민사단은 우선 다음 달 8일까지 명절 기간 붐비는 전통시장 및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한우·돼지고기·수산물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기와 관련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주요 단속 대상은 축·수산물의 원산지 허위표시나 표시 방법 위반 등으로, 표시를 위반하지 않았더라도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오인하게끔 진열하는 행위도 단속에 포함된다.
민사단은 수입산 소고기를 ‘한우'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격하게 수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사단은 설날을 앞두고 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초단기 고금리 일수대출' 등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예상하고 내달 말까지 전통시장 주변으로 집중적인 수사를 전개하기로 했다.
주로 ▲100만~300만원의 소액 대출의 법정 이자율(20%) 초과 수취행위 ▲대출 이자 선공제 후 대출금 지급 행위 ▲무등록 업체의 전단지 무차별 살포 등이 수사 대상이다.
서울시는 전통시장별 담당 수사관을 지정 및 상주토록 해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를 받는 한편 혐의가 드러나는 경우엔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 사안에 대해서는 자치구에 통보해 행정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또 불법행위 수사는 시민 제보가 결정적인 만큼 관련 범죄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시민 누구나 스마트폰 앱, 서울시 홈페이지에서 신고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를 제공한 제보자는 '서울특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2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고금리·고물가로 모두가 어려운 시기에 명절 특수를 노리는 불법행위가 성행하지 않도록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