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민참여 공천제' 시행…'친명 적격' 논란 부정

민주, 당 홈페이지 통해 공천 기준 제안받기로
'강성 지지층 과대 반영'…"투명성 확보할 것"
임혁백 "국민 50만 명 의견 물어 기준 정한다"

더불어민주당이 4·10 총선에서 적용하기로 한 '국민참여 공천제'를 시행하면서, 여성·청년·장애인 후보자에 대해서는 25%를 가산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시스템 공천'을 도입하면서 3선 이상 중진 의원 등에 대한 물갈이에 나선 만큼 '공천 혁신' 경쟁에 불이 붙는 모습이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새롭게 도입하는 국민참여 공천제 운영 방식과 공천 심사 기준,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국민참여 공천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공천을 하는 건 아니고, 국민이 공천하는 기준을 설정해주는 것"이라며 "여론조사나 유튜브, 당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약 50만명의 의견을 물어 공천의 기준을 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임혁백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박희정 공관위 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22대 총선 후보자 심사 기준 및 경선 방법을 논의했다"며 "결정된 건 여성·청년·장애인에 대해 심사점수 25%를 가산하기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참여 공천제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공천 기준을 마련하는 것부터 국민이 참여하는 민주당의 시스템 공천"이라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당헌·당규의 공천 기준을 바탕으로 한 세부평가 지표와 2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 홈페이지를 통한 의견 수렴, 언론에 비친 여론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강성 지지층 의견이 과대 반영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심사 채점 항목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끔 계량화한다는 것"이라며 "오히려 투명성과 합리성이 강화되기 때문에 그 점을 방지할 수 있다"고 일축했다.

공관위 회의에 참석한 김병기 의원은 범죄 혐의나 도덕성 논란이 불거진 인사가 공천 예비후보 적격 판정을 받은 것에 대해 "국민의힘 공천제도와 민주당 공천제도의 차이점은 검증위원회가 사전에 있다는 것"이라며 "공천심사위는 (검증위) 평가를 기준으로 정무적 평가를 포함해 정체성과 기여도, 도덕성 등을 모두 반영해 논의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격·부적격 판정은 공천을 받는 게 아니라 공천심사위에 지원할 자격을 얻는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대학에 들어가려면 고등학교 졸업 자격이 있어야 한다는 것과 같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8호 인재인 김용만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이사 환영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이날 인재로 영입된 김 이사는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민주당이 본격적인 공천을 앞두고 혁신에 대한 고심을 거듭하고 있지만, '자객 출마' 논란이 불거진 친명계 인사들이 중앙당 검증위 심사를 잇따라 통과하면서 잡음이 계속되고 있다.

이날 검증위가 발표한 '12차 검증 심사 통과자 명단'에는 김우영 더민주전국혁신회의 상임대표와 양문석 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포함됐다. 모두 친명계로 꼽히는 인사들로, 각각 서울 은평을과 경기 안산 상록갑에 도전장을 냈다. 서울 은평을은 비명계로 분류되는 재선 강병선 의원, 안산 상록갑은 3선 전해철 의원 지역구다.

친명·비명 문제를 떠나 김 상임대표와 양 전 상임위원은 최근 당에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이라, 검증위에 대한 공정성 시비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김 상임대표는 지난해 12월 강원도당위원장직을 유지한 상태로 서울 은평을 출마 의사를 밝혔다가 '주의' 조치를 받았다. 양 전 상임위원은 지난해 11월 전해철 의원을 '수박'이라 비난했다가 '당직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수박은 '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뜻으로,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비명계를 비하할 때 쓰는 은어다.

정치부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