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윤주기자
앞으로 신용융자 이자율 기준금리가 증권사 조달금리와 상관관계가 높은 CD금리로 통일된다. 또 CD금리가 0.25%포인트 이상 변동하면 신용융자 이자율 변경 심사를 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회사의 대출금리 산정 모범규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융투자협회가 2월 중 모범규준을 사전예고하고 3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된 내용을 보면 신용융자 이자율 공시 기준금리를 CD금리로 통일했다. 현행 모범규준은 증권사가 자율적으로 기준금리를 선정한다. 실조달금리를 적절하게 반영하는 지표를 알아서 기준으로 삼다 보니 회사채, 금융채 등을 기준금리로 정하는 증권사도 많다. 이런 증권사는 CD금리 적용 증권사보다 이자율 산정 시 리스크 프리미엄이 크게 발생했다.
이로 인해 증권사의 신용융자 이자율이 시장금리 변동 추세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모범규준 개정이 완료되면 가산금리만으로 쉽게 최종 이자율 차이를 비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CD금리가 25bp(1bp=0.01%포인트) 이상 변동하면 이자율 변경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지금까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 세부 항목은 월별 또는 분기별로 재산정해 시장금리를 이자율에 적시 반영할 수 없었다.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른 시장금리 변동이 제대로 반영될 전망이다.
이밖에 신용융자 이자율 비교 공시에 조건 검색 기능이 추가된다. 비용부담이 적은 증권사 순으로 계산 결과를 정렬시켜 투자자에게 유리한 증권사가 한눈에 식별된다.
금감원은 "향후 증권사 간 건전한 경쟁이 촉진되고 이를 통해 신용융자 이자율이 보다 합리적으로 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