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일웅기자
충남도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으로 6850억원을 조성해 지원한다고 18일 밝혔다.
분야별 지원금액은 ▲창업자금 400억원 ▲경쟁력 강화자금 400억원 ▲혁신형 자금 1050억원 ▲기업 회생 자금 50억원 ▲특별 경영 안정 자금 100억원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 700억원 ▲사회적경제 자금 15억원 ▲벤처·유망창업자금 85억원 ▲소상공인 자금 4000억원 등 기업육성자금 1930억원과 경영안정자금 4920억원으로 구분된다.
특히 올해 충남도는 고금리·고물가로 이중고를 겪는 소상공인·소기업을 위해 보증연계 소상공인자금 3000억원과 비보증자금 1000억원을 편성해 소상공인·소기업의 경영안정과 성장 촉진을 지원할 방침이다.
소상공인 보증연계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받을 경우 충남도가 2.5%의 이자를 보전하고, 비보증자금은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이 융자 추천을 거쳐 1.75%~2.0% 이자를 보전한다
올해는 특별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인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경영안정자금도 1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ESG 경영안정자금은 IBK 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과의 협약을 토대로 기업당 최대 5억원의 융자와 보증료 1.2%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 자금은 담보가 부족한 벤처기업 등 기술혁신형 기업의 기술개발 및 ESG 경영 실현을 돕기 위해 신설, 2년간 2%의 이자 지원을 제공한다.
기업육성자금은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지만, 자금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의 창업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기업에서 부담하는 금리는 창업 및 경쟁력 강화 자금 4.0%, 혁신형 자금 3.5%, 기업회생자금 2.0% 등이다.
경영안정자금은 회생기업 2.0%, 특별경영안정자금 2.0%, 기술혁신형 경영안정자금 1.5%~2.5%, 사회적경제자금 2.0%, 벤처유망차업자금 3.0%의 이자를 지원한다.
비보증자금 등 7개 자금의 지원신청은 충남일자리경제진흥원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시스템에서 비대면으로 할 수 있다.
이외에 기술 혁신형 경영 안정 자금과 벤처유망창업자금, 사회적 경제자금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을 통해 가능하며, 소상공인 자금 중 보증연계 자금은 충남신용보증재단에 직접 접수하면 된다.
이들 자금은 보증서를 발급받아 대출받는 자금으로, 보증기관에 직접 접수해야 한다.
지원에 관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지원시스템 또는 충남도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충남도 관계자는 “지원정책을 통해 경영난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이 활로를 되찾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