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지기자
서울시가 노후 주거지 개선을 위해 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시는 지난 17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고도지구 등 전면 개편을 위한 용도지구(고도지구·특화경관지구) 결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고도지구는 남산, 북한산, 경복궁 등 주요 산·시설물의 경관 보호, 과밀방지를 위해 주변 건축물 높이의 최고 한도를 정하는 도시관리계획이다. 시는 현재 고도지구 8개소를 지정·관리 중이다.
시는 이번 개편으로 산·시설물 등의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높이 기준을 추가 완화할 방침이다. 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개발 제한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을 감수해야 했던 주민 불편을 덜겠다는 것이다.
우선 ‘남산 주변 고도지구’는 다산동, 회현동, 이태원동 등 일부 지역에 대해 높이를 기존 12m에서 16m로, ‘구기·평창 고도지구’는 20m에서 24m로 올린다. ‘경복궁 고도지구’는 서촌 지역 일부를 20m→24m로 완화하고, 16m→18m로 변경했다. 경복궁 고도지구의 높이 기준 변경은 1977년 고도지구 지정 후 처음이다.
또 그간 북한산 고도지구에만 적용됐던 경관관리 가이드라인을 남산 고도지구, 구기·평창 고도지구에 확대 적용한다. 이 가이드라인은 정비사업 추진 시 높이를 45m까지 높일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실효성이 없는 지역은 고도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구로구 ‘오류 고도지구’, 서초구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 등이다. 오류 고도지구는 ‘온수역 일대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법원단지 주변 고도지구는 ‘서초로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해 도심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자연경관지구(3층 12m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4층 이하), 공원 등이 고도지구와 중복으로 지정돼 규제 실효성이 없는 지역(1.97㎢)은 고도지구를 해제해 규제를 단순화한다. 남산, 북한산, 구기평창, 경복궁,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 등이 해당한다.
다만 ‘국회의사당 주변 고도지구’에 대해서는 높이 기준을 기존 75·120·170m에서 90·120·170m로 완화할 계획이었으나 이후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다.
시는 고도지구를 합리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해 6월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발표하고 그해 7~12월 주민, 시의회 의견을 수렴했다. 올해 2월 중 재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상반기 내 결정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그동안 규제로 인식되었던 고도지구를 전면 개편해 노후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