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시민단체 '류희림 방심위원장 업무방해 등 추가 고발'

"다른 위원들 오인하게 해 부당한 감사 지시"

언론·시민단체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고발을 예고했다. 업무방해·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다.

민주언론시민연합과 문화연대, 새언론포럼,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일 서울남부지검에 류 위원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17일 오후 서울 양천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등이 연 '류희림 방심위원장 업무방해, 공직자의이해충돌방지법 위반 고발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엄정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언론·시민단체는 류 위원장이 그릇된 민원을 사주하고, 부당한 감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류 위원장은 위계로서 다른 방심위 위원들이 류 위원장이 사주한 민원들이 진정한 민원이라고 오인 또는 착각하게 해 방심위 위원들이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심의하지 않아도 될 것을 상정·심의하게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방심위 내부 익명의 신고자를 색출해 일벌백계할 예정이라고 하며 감찰반을 꾸려 방심위 직원들의 직무에 대해 부당한 감사를 지시했다"며 "권익위원회 신고를 이유로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에 해당하는 불이익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일부 언론은 류 위원장이 자신의 가족과 지인을 동원해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보도 건에 관해 방심위에 민원을 넣도록 종용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 이를 두고 류 위원장은 민원인 정보 유출은 범죄행위라며 자체 특별감사에 착수했고, 경찰에 수사도 의뢰했다.

현재 류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10월 뉴스타파 '김만배-신학림 허위 인터뷰' 의혹 심의 건과 관련해 전국언론노조가 제기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받고 있다.

전략기획팀 서믿음 기자 fait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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