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논란 '태종 이방원' 제작진 벌금 1000만원

재판부 “말 모형·CG 사용할 수 있었다”

드라마 '태종 이방원' 촬영 과정에서 강제로 말을 고꾸라지게 하는 등 말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BS 제작진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출처=KBS1 '태종 이방원' 화면캡처]

17일 연합뉴스 등은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전범식 판사가 이날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KBS PD 김모 씨와 무술감독, 승마팀장 등 제작진 3명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양벌규정에 의해 함께 재판에 넘겨진 KBS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이들은 2021년 11월 드라마 '태종 이방원' 속 낙마 장면 촬영을 위해 말의 앞다리를 로프로 묶은 뒤 내리막길을 빨리 달리게 해 바닥에 고꾸라지게 한 뒤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촬영에 동원되어 고꾸라진 말은 닷새 뒤 죽은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해 말이 받았을 고통, 방송 이후 야기된 사회적 파장 등에 비춰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들이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있고, 관행적 촬영 방법을 답습해 범행에 이른 점, 이후 KBS 주관 아래 동물 출연 과정에서의 방송 제작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동물보호단체 등은 지난 2022년 1월 "명백한 동물 학대 행위"라며 제작진을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동물보호법 10조 2항은 ‘동물의 사육ㆍ훈련 등을 위해 필요한 방식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구를 사용하는 등 잔인한 방식으로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학대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문제가 된 장면은 2022년 1월 방송된 '태종 이방원' 7화에 나온다. 당시 KBS는 방송 약 3주 만에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식 사과문을 냈고, 해당 드라마를 결방하고 문제가 된 7화의 온라인 다시보기도 중단했다.

이슈2팀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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