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남취재본부 송종구기자
장동화 경남 창원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원장은 특정 연구개발사업의 공모지침서 변경과 진흥원 내의 자체 감사부서 신설에 따른 갈등 등 기관 운영의 ‘독립성이 훼손’ 됐다며 창원특례시에 원장직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창원특례시는 17일 장 원장이 주장한 ‘독립성 훼손’이라 적시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첫째 시는 기본적으로 산하기관장과는 ‘상호 협업’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각 기관이 관련 법과 정관 등을 준수하도록 ‘운영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
창원산업의 다변화를 기하기 위해 ‘AI 및 Big Data 기반 의료·바이오 첨단기기 연구제조센터 구축사업’을 기획·제안해 2022년 정부예산 사업에 반영한 바 있고, 2023년에 공모를 통해 수주한 바 있다.
동 사업은 창원시에서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진흥원에 이를 위탁해 집행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지난해 사업분은 당해 회계연도 내(최대 2023년 12월 말)에 과제 선정과 예산 집행이 완료되는 것이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진흥원 공모지침서에는 다음 회계연도인 2024년 2월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과제가 선정되게 되어 있었다.
창원시는 공고 2일 차에 이를 발견하고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당해 회계연도 내에 예산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수정·공고를 조치한 바 있다.
둘째 창원시장은 진흥원 원장도 배석하는 지난해 8월 11일 간부회의를 통해, 사전 예방 감사 기능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산하 공공기관에 자체 감사부서를 설치·운영토록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진흥원 이사회는 서면결의를 통해 최종적으로 올 1월 초에 자체 감사부서(윤리경영팀)를 신설했다.
이와 같은 조치들은 창원시와 이사회가 공공기관인 진흥원에 대해 관리 감독의 책임을 다하는, 지극히 정상적인 활동이다.
만약 이런 사유 때문에 장 원장이 원장직을 사퇴하고자 했다면, 이는 진흥원과 같은 ‘공공기관의 작동 원리’에 대한 장 원장의 이해 부족이라 아니할 수 없다.
오히려 이들보다는 ‘진흥원 내 직원과의 갈등, 수의계약 등 제보 논란, 자체 감사부서 신설에 따른 불만’ 등 본인 관련 사유로 장 원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앞으로 창원시는 관련 법령과 정관 등을 검토해 장 원장의 사퇴서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