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기자
대마 상습 흡연·소지 혐의로 기소된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34)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강영기 판사는 17일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를 수강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그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미치는 해악이 커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횟수와 기간을 비추어볼 때 범죄가 상당히 불량하다”며 징역 1년6개월 선고를 요청했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