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일웅기자
특허청이 ‘신산업 상표 심사과’를 신설해 융복합·신산업 분야 상표출원의 신속한 권리화를 지원한다. 신산업 상표 심사과는 자율기구제도를 근거로 신설됐다. 이 제도는 국정과제, 기관장 역점사업 및 긴급 현안 대응을 위해 기관장 책임하에 부처별로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한다.
신산업 상표 심사과는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인 자동차·반도체·정보통신·연구개발업 분야의 상표출원 중 복수의 상품 속성을 갖는 융복합·신산업 분야의 심사를 전담하게 된다.
16일 특허청에 따르면 2020년~2023년 주요 융복합·신산업 분야 상품의 상표출원(연평균)은 자율주행 48.8%, 인공지능 39%, 빅데이터 17.7% 등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반면 종전에는 국제상품분류 체계에 따른 전통적 산업 분야에 맞춰 상표심사가 진행돼 온 까닭에 첨단 융복합 산업과 신산업 분야의 상표출원 증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따랐다.
이에 특허청은 해당 분야 상표출원을 전담할 신산업 상표 심사과를 신설해 국내 기업의 상표권 취득 기간을 단축하고, 현장 심사 강화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심사의 일관성과 품질을 높일 복안이다.
구영민 특허청 상표심사정책국장은 “고도화·세분되는 신산업 분야 상표 출원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전담 심사를 통한 권리 취득 기간 단축을 도모할 목적으로 신산업 상표 심사과를 신설하게 됐다”며 “특허청은 앞으로도 기업이 필요로 하는 첨단 산업 분야에서 빠르고 정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