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슬기기자
경복궁 담벼락을 스프레이 낙서로 훼손한 사건을 모방해 범행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설모씨(28)를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설씨는 지난해 12월 17일 오후 10시20분께 국가지정문화재인 경복궁 서문(영추문) 좌측 돌담에 붉은색 스프레이로 특정 가수의 이름과 앨범 제목을 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설씨는 범행 전날 누군가의 낙서로 경복궁 담벼락이 훼손된 사실을 언론 기사로 접한 뒤 이들의 범행을 모방한 것으로 파악됐다.
설씨는 문화재 낙서를 성역을 깨는 행위 예술의 일환이라고 생각해 이런 행동으로 타인의 관심을 받으려 했다는 취지로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씨에 앞서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 등의 문구를 쓴 10대 임모군과 여자친구 김모양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담벼락 훼손을 지시한 교사범을 추적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