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거래 의혹‘에 3억대 세금 부과… 法 “일부 처분 취소해야”

인수합병 회사의 ‘위장거래’ 의혹으로 3억원대의 세금을 부과받은 회사가 세무서를 상대로 낸 처분취소 소송에서 일부승소해 세금을 감면받게 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주식회사 A사가 도봉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가 부과받은 3억5000여만원의 세금 중 2억7600여만원 상당의 과세 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주식회사 B사(2019년 2월 A사에 흡수합병)는 2015년 2기 부가세 과세기간에 거래업체 C사로부터 공급가액 7억3000여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받고 도봉세무서에 부가세 확정신고를 했다. 또 B사는 2016년 1기 부가세 과세기간에는 거래업체 D사와 E사로부터 각각 공급가액 5억1000만원, 4억5200만원의 거래를 했다고 부가세 확정신고를 했다.

세무당국은 A사에 대한 부가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앞서 합병 전 B사의 세금계산서들이 재화의 공급없이 수수한 가공세금계산서라고 보고 A사에 총 3억5000여만원의 부가세를 경정고지했다. A사는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이번 소송을 냈다.

A사 측은 “B사는 실제로 휴대폰 충전기, 휴대폰 거치대 삼발이를 공급받고 대금을 지급한 뒤 세금계산서를 수취해 가공거래가 아니다”라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더라도 A사는 이를 알지 못했고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실제 거래한 두 업체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업체 명의가 자료상 달랐더라도 이들이 명의를 위장하고 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에 관해 알지 못했으므로, 과실이 없다는 취지다.

또 “설령 A사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더라도 A사는 정당하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다는 인식 하에 거래를 했으므로 40%의 과소신고가산세 부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E사와의 거래에서는 E사로부터 공급 확약 의미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받았으나 결국 납기를 지키지 못했고, 이에 따라 제품 발주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고 반박하며,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는 맞지만 위장거래는 아니었다며 처분이 과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사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A사는 B사가 C·D사와 거래 당시 실제 공급자와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다른 명의위장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에 대한 도봉세무서의 부가세 경정고지는 위법하다고 봤다.

다만 E사와의 거래에 대해선 "실제 재화의 인도시기보다 다소 일찍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던 것으로 보일 뿐 부가세를 포탈하기 위한 목적은 확인되지 않는다"며 과소신고가산세 10%만 적용한 금액인 7400여만원을 정당세액으로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사회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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