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형기자
술에 취한 행인에게 친한 척 접근해 금품을 훔치고 폭행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울산지법 형사12부(김종혁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종합 검토한 결과 피고인이 재범할 우려가 크다"라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밤 울산 한 음식점 근처에서 60대 피해자 B씨가 술에 취한 채 걸어가는 것을 보고 "같이 술 한잔합시다"라며 접근했다. 두 사람은 주점 2곳을 거치며 술을 마셨고, A씨는 B씨가 만취하자 그의 손목에서 약 40만원짜리 시계를 풀어 훔쳤다. 또 A씨는 B씨의 금팔찌(약 270만원)까지 챙기려 했으나, B씨가 저항하자 주먹으로 얼굴을 때린 뒤 빼앗았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여러 차례 절도와 강도치사죄 등으로 4차례 실형을 선고받았음에도 또 이런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