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규기자
경기도가 정비사업 준공 후 청산을 지연하며 횡령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 조합은 준공 후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조합 해산 총회 소집 등 해산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일부 조합들은 고의로 청산 절차를 지연시키면서 장기간 임금·상여금을 받아 가거나 세금, 채권 추심·변제 등을 위해 남겨둔 유보금을 횡령해 문제가 되고 있다.
더욱이 조합 해산 때까지는 정부·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 아래 있지만 청산 절차로 넘어가면 민법에 의해 법원으로 관리·감독 권한이 넘어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정부와 지자체가 개입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도내 미해산 조합은 5개, 미 청산 조합은 33개로 미해산·미청산이 장기화할수록 청산인의 연락 두절 등 관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해산은 청산의 전 단계로 재판 등에 필요한 소규모 자금만 남기고 조합을 없애는 절차다.
앞서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미청산 조합에 대한 관리 소홀을 지적했다.
이에 경기도는 ▲주기적으로 미청산 현황 파악 및 준공 인가 전 청산인 연락처 확보, 청산 계획 제출, 제도개선 발굴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한 청산 교육 및 계획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미청산 조합 현황 파악 후 점검 대상 선정해 시도 합동점검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조합 관리권자인 시군들이 지난해 12월 개정된 도시정비법에 따라 청산 절차 검사·감독 권한을 일부 확보한 만큼 시군과도 적극 협력할 계획이다.
정종국 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그동안 장기간 해산 또는 청산을 하지 않아 발생하는 금전적 피해는 고스란히 조합원에게 돌아갔다"며 "찾아가는 정비학교를 통한 청산 관련 교육 및 시도 합동점검 등이 조합의 미청산 문제를 해소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