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환기자
경기도 용인시는 오는 3월 8일까지 군 항공기 소음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을 대상으로 '군 소음 피해 지역 주민 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대상지는 용인비행장 작전 반경 내의 포곡읍 전대·유운·삼계리 일부 지역과 오산비행장 작전 반경 안에 있는 남사읍 진목리 일부 지역이다.
신청 대상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대상지 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 사이 대상지 내에 거주했지만 지난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월 최대 보상금은 3만원이며, 실제 거주 기간, 전입 시기, 직장 여부 등을 고려해 금액을 산정한다.
신청자는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용인시 기후대기과에 방문·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소음대책지역 포함 여부는 국방부 '군소음' 포털에서 주소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