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사 임원 '먹튀논란' 막는다…내년 7월 법 시행

자본시장법 개정안 28일 국회 통과

증시 상장 후 대규모 스톡옵션을 행사하거나 미공개정보로 사익을 편취하는 상장사 임원들의 비위 행위가 내년 7월부터 법으로 금지된다.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주주의 대규모 주식거래를 사전에 공시하도록 하는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올 상반기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당시 사전에 보유 주식을 팔아 수익을 낸 김익래 전 다우키움그룹 회장과 김영민 서울도시가스 회장과 같은 사례를 막는다는 취지다. 류영준 전 카카오페이 대표 역시 상장 직후 스톡옵션 대량 매도로 모럴헤저드(도덕적 해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상장사 임원들의 먹튀 행위로 일반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 상장회사 임원과 주요주주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을 일정 규모 이상 매매할 경우 매매예정일 이전에 매매목적·가격·수량 및 거래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사전 공시 기간은 30일 이상 90일 이내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간이 될 전망이다.

또 쪼개기 매매 방지 등을 위해 사전 공시 대상 여부는 과거 6개월간 거래수량 및 거래금액을 합산해 판단한다. 거래기간이 겹치는 중복계획 제출은 허용되지 않는다.

거래계획 미공시·허위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시에는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거래 당시의 시장 상황 등을 반영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공시한 거래금액의 30% 범위 내에서 거래계획과 달리 거래할 수 있다. 상속, 주식배당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따른 거래는 사전공시대상에서 제외된다. 사망, 파산, 시장변동성 확대로 과도한 손실이 예상되는 경우 등 거래계획 보고자가 사전에 예상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거래계획의 철회가 허용된다.

구체적인 사전 공시 대상, 공시의무 면제자, 공시기한 등은 추후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법 개정으로 대규모 내부자 거래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 거래 예방과 일반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내부자 지분 변동 정보가 일반투자자에게 적기에 제공돼 예기치 못한 대규모 지분매각 등에 따른 시장 충격도 최소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내부자 입장에서도 불필요한 오해 소지를 줄일 수 있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부의 법률 공포절차를 거쳐 내년 7월께 시행될 예정이다.

증권자본시장부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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