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주장' 횡단보도 덮친 택시기사, 경찰은 운전자 과실로 결론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택시기사가 차량 급발진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운전자 과실로 결론을 내렸다.

광주광역시 광산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택시기사 A(60대)씨를 불구속 송치한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0월 8일 오후 1시 20분쯤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동 한 사거리에서 택시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진입한 뒤 승용차를 들이박고 횡단보도로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급발진 가속으로 인한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체 정밀 감식을 의뢰해 최근 차량 제동 계통에 이상이 없다는 분석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A씨의 과실에 의한 사고라고 보고 검찰에 송치하기로 했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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