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외국민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재외공관에서 발급 받을 때 내는 수수료가 1달러로 통일된다.
법원행정처(처장 김상환 대법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런 내용으로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업무를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가족관계등록관이 파견되지 않은 재외공관에서 재외국민이 가족관계 등록사항별 증명서 발급을 신청할 경우, '증명발급 신청서'와 '신청에 따라 발급된 증명서'를 법원행정처와 재외공관 간 공인전자주소기반의 전자문서 유통서비스 방식에 의해 전자적으로 전송하는 방법으로 처리된다. 하지만 이때 증명서 발급 수수료인 1달러 외에 공인전자우편 이용료인 0.5달러까지 총 1.5달러의 비용을 부담하게 돼 증명서를 신청하는 재외공관에 따라 발급 비용이 달라지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추가 부담이 필요한 재외공관은 전체 167곳 중 154곳이었다.
또 공인전자우편은 민간 기업의 기술과 장비에 의존하는 것이므로 장애 발생 시 법원행정처나 재외동포청의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워 재외국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
이에 법원행정처과 외교부는 2021년부터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 방안 등을 협의했다.
내년 1월부터는 가족관계등록관 파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재외공관에서 공인전자우편 이용료인 0.5달러 납부 없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진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재외국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뿐만 아니라,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 법원행정처와 재외동포청의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장애를 해결할 수 있게 돼 안정성과 편의성 또한 증진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현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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