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향수 해외여행자 면세한도 상향
다음달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향수를 100㎖까지 면세받을 수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권인 DF 1~5중 향수·화장품·주류·담배를 판매하는 DF1~2와 패션·액세서리·부티크를 취급하는 DF3~4에 신라·신세계면세점, 부티크만 다루는 DF5에 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면세점이 각각 복수 후보로 선정됐다. 사진은 20일 인천국제동항 탑승동에 자리한 면세점 모습.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기획재정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입국하는 해외여행자는 향수에 대한 면세 한도를 기존 60㎖에서 100㎖로 높인다고 27일 밝혔다. 대용량 향수 수요 증가와 여행자 편의 등을 감안헤 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용량 대비 가격이 저렴한 대용량 향수와 50㎖ 2개입 등 다양한 세트 상품을 면세로 살 수 있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신제품 출시가 활발해질 것이라고 기재부는 내다봤다.
세종중부취재본부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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