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진영기자
일본 정부가 기업들이 아이를 둔 직장인 부모들의 재택근무를 의무화해야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육아휴직법 개정안을 예고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앞으로 일본 기업들은 3세 미만 아동을 둔 자사 직원들이 원한다면 자유롭게 재택근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한다.
저출산·고령화 충격에 따른 인력부족이 사회 전반에 이미 영향을 끼치기 시작하면서 일본 정부는 앞으로 더 많은 업무환경 개선을 기업들에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7일 아사히신문은 전날 후생노동성 심의회가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육아와 개호(돌봄 요양) 휴업법 개정안에 최종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개정안은 3세 미만 아동을 둔 사원의 재택근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심의회는 내년도 정기국회에 해당 법안을 제출, 곧바로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일본 기업들은 3세 미만 자녀가 있는 사원들이 원하는 경우 재택근무를 무조건 시행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마련해야한다. 이를 기업의 노력의무로 명시하기로 했다.
3세 이상 자녀라도 초등학교 입학 전 미취학 아동의 부모인 사원은 본인의 희망에 따라 일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회사 측은 유연근무제나 재택근무, 단축근무 등의 제도를 2가지 이상 마련해야 하며, 사원은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 근무할 수 있어야한다. 또한 자녀가 3세 미만일 경우에만 회사에 요청할 수 있었던 기존의 야근 면제 제도는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로 연장된다.
후생노동성은 이와 더불어 육아휴직 취득도 더욱 장려하기로 했다. 현재 일본은 사원 1000명을 넘는 기업에 한해 사내에서 육아휴직을 몇 명이나 사용하고 있는지 그 취득률을 공표토록 의무화하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이 기준을 ‘사원 300명 초과 기업’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니케이)에 따르면 이를 통해 육아 휴직 취득률 공표 의무를 부여받는 기업은 기존 4000곳에서 1만8000곳으로 4배 이상 늘어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