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규민기자
BNK경남은행이 3000억원대 횡령 사고에 이어 직원의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1일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및 직원 불법 차명거래 등으로 경남은행에 대해 기관경고와 과태료 1억1000만원의 제재를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경남은행 전 지점장인 A씨는 2018년 4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자신의 명의가 아닌 장모의 명의 계좌를 통해 53일 동안 총 193회에 걸쳐 주식 매매 거래를 했다. 매매 총액은 2억1330만원이며 투자원금은 4080만원이다.
A씨는 자신이 근무하던 지점에서 장모 명의의 계좌와 연결된 증권계좌 2건을 무단으로 개설했다. 주민등록증 사본을 복사하고 오려 재사용하는 방식으로 장모가 계좌 개설을 의뢰한 것으로 꾸몄다. 고객 서명란에는 자신의 도장을 찍기도 했다.
A씨는 해당 거래로 발생한 7차례 분기별 매매 명세 통지 의무도 위반했다.
경남은행은 2019년 3월부터 8월까지 일반투자자 195명에게 총 가입금액 376억3000만원 규모의 사모펀드 207건을 63개 영업점에서 판매하며 설명 의무 등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이외에도 20% 초과 지분증권 담보대출 보고 의무 위반, 전자금융거래 안전성 확보 의무 위반 등이 제재안에 포함됐다.
한편 경남은행은 지난 9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관리하는 간부가 총 3089억원의 횡령 사고를 일으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