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파트너 모집해요' 고수익 미끼 불법광고 성행

개인신용정보도 잘못 팔면 형사처벌 대상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해외선물 파트너 모집합니다. 커미션(수수료) 최소 50% 드려요."

인터넷 카페와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법 금융투자 범죄 공모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성행하면서 금융당국이 주의를 촉구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불법업체들이 불법대부 광고로 대출희망자를 유인하고, 불법금융투자 행위 공모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주요 유형은 불법 대부광고다. 비대면 상담 등이나 신용불량자를 위한 대출 등을 강조하며 소비자를 유혹한다. 특히 '불법사금융 이용자의 심정을 이해한다', '신청자 입장에서 생각한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연락을 유도한다. 불법사채를 이용하는 경우 고금리와 불법 채권추심으로 고통받을 수 있다.

불법 금융투자업자 구인·구직 광고도 많다. 업체는 범죄 공모자를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구인·구직, 자영업자 커뮤니티 등에 고수익을 보장하거나 파트너를 모집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을 올린다. 공모자로 연루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개인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DB) 판매·구매 광고도 흔하다. 금융거래 이용자들의 개인신용정보를 매매한다는 광고를 마케팅 관련 게시판 등에 게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는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투자사기 등에 악용한다. 불법업체에 속아서 범죄에 가담했어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 유통경로의 원천 차단을 위해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중심으로 관계기관과 공조한다는 방침이다. 인터넷 불법정보 유통 혐의가 구체적일 경우 신속하게 수사를 의뢰한다.

증권자본시장부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