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서울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보·차도 지반 침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매년 공동(空洞)조사 용역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하안전법에 따르면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공동(空洞)이 있는지 5년에 1회 이상 지표투과레이더(GPR, Ground Penetrating Radar) 탐사를 통해 확인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구는 수시로 발생하는 지반 침하에 긴급하게 대응하고 사고 예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을 5권역(1권역-중계, 2권역-하계·월계, 3권역-공릉, 4권역-상계1, 5권역-상계2)으로 나누고 지역별로 차례로 매년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 공동조사 범위를 차도에서 보·차도로 확대하였다. 보도의 이용 특성상 차도 대비 인명피해 발생률이 높아 특별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다.
올해 구는 1권역 중계 보·차도 구간 총 탐사 연장 114㎞를 대상으로 공동조사를 했다.
공동조사는 1차 탐사 및 분석, 2차 공동조사 및 확인, 공동신속복구로 이어진다. ‘차량일체 확장형 GPR 탐사장비’를 통해 최대 탐사폭 1.8∼2.4m, 최대 탐사속도 40~80㎞/h로 노면카메라, 고정밀 GPS, 전파식 도플러(거리계)를 활용하여 정확한 공동의 위치를 파악한다. 보도 및 차가 갈 수 없는 곳은 ‘멀티 핸드 GPR 탐사장비’를 이용한다. 인공지능 분석과 사람을 통한 분석을 동시에 실시하여 정밀한 공동조사서를 작성한다.
이어 핸드 GPR, 천공 및 내시경 촬영으로 공동규모를 확인하여 최종 38곳(규격미달 4곳 포함)을 확정했다. 36곳은 공동규모가 소규모로 현장에서 채움재 주입을 통해 곧바로 조치 완료, 2곳은 추가 굴착조사를 통해 공동발생 원인 규명 후 지하시설물 관리기관을 통해 신속히 복구할 예정이다.
또 규모를 떠나 공동(空洞)이 발생한 38곳 중 32곳 근처에 하수관, 열배관, 통신관 등의 지하시설물이 인접해 있어 관리 기관에 공동조사보고서를 공유하고 지하시설물 균열 및 파손여부를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구는 지하안전을 위하여 매년 지하안전관리 계획을 수립, 지하안전관리 조직을 정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반침하 시 행동매뉴얼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
오승록 구청장은 “지반 침하사고는 여름철 길어지는 장마와 집중호우 등 달라지고 있는 기후 양상으로 사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매년 공동(空洞)조사 용역을 통해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고 신속한 조치로 구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