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목 추천 방송 뒤 매도한 주식전문가, 1심서 징역 2년 실형

재판부 "미리 매매한 주식, 방송서 추천 뒤 전량 매도… ‘스캘핑’ 해당"

미리 사놓은 주식을 TV방송에서 추천한 뒤 매도한 혐의를 받는 주식 전문가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14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송모씨(34)에게 징역 2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주식 대부분을 방송 출연 며칠 직전에 매매했고, 방송에서 종목을 추천한 후 대부분 10일 이내 전량을 매도해 ‘스캘핑’ 행위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스캘핑은 2∼3분 단위로 단타매매를 계속하는 투자기법, 또는 투자 자문업자가 특정 종목을 추천하기 직전 자기 돈으로 매수했다가 주가가 오르면 팔아치워 이익을 보는 행위를 말한다.

송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한 경제매체가 운영하는 주식전문 방송에 출연해 미리 사들인 63개 종목을 추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 85명에게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약 151억원을 모집해 주식 투자를 한 혐의도 있다.

사회부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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