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민주유공자법 처리 시도에 '다수당 횡포' 반발

민주, 14일 전체회의서 의결 시도

국민의힘 소속 정무위원들은 14일 오전 민주당이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의결하려고 하자 '다수당의 횡포'라며 반발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을 강행 처리한 지 고작 한 달 만에 내 편 챙기기에 급급해 또다시 다수당의 횡포를 저질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들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며 "운동권이 벼슬인 양 평생을 국민 위에 군림하며 막말과 선동으로 민주화를 더럽힌 자들을 위한 악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민주유공자법은 반민주적 권위주의 통치에 항거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 중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거쳐 유공자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그간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의힘은 '가짜유공자 양산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법안소위에서 이 법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견에서 "민주당에 묻는다. 지난 정부에서도 제정하지 못했던 '가짜 유공자 양성법'을 지금에서야 강행하려는 의도가 대체 무엇이냐"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 부담을 주려는 것이 아니냐. 총선을 앞두고 86 운동권과 노조 세력을 결집하기 위함이 진짜 목적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민국 의원은 "경찰들이 사망했던 동의대 사건, 활동 자금을 마련한다고 무장 강도 행각을 한 남민전 사건 관련자들이 전부 민주유공자 심사 대상"이라며 "내용에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단독 법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 간 쟁점이 된 법안을 최장 90일 동안 심의해 위원 6명 중 4명이 찬성하면 통과시키는 상임위 내 기구다.

정치부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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