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박정림 KB증권 대표 금융위 제재, 21일까지 정지'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

아시아경제 주최로 지난달 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17 아시아여성 리더스포럼'에서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AI시대: 다시 소통과 책임의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박 대표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 취소 청구 소송에서 "금융위의 처분 효력을 오는 21일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정지 결정은 박 대표가 이 소송과 함께 신청한 금융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에 대한 심리 기간을 확보하기 위해 내려졌다. 금융위는 지난달 29일 박 대표가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하고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했다며 직무정지 3개월의 제재를 내렸다.

박 대표는 지난 5일 KB금융지주 총괄부문장 직위에서 자진 사임했다. 대표직은 유지하고 있다. 박 대표의 임기는 이달 말까지다.

사회부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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