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전증 꾸며 연예인·운동선수 병역면탈 도운 브로커 징역 5년

뇌전증을 거짓으로 꾸며 연예인, 운동선수 등 병역의무자의 병역 등급을 낮추거나 면제를 도운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구모씨(47)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13억7987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치밀하게 계획됐으며 이로 얻은 수익이 거액에 이르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이 사건으로 성실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한 청년들은 상실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구씨는 2020년 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병역 면탈을 의뢰한 40여명에게 허위 뇌전증 진단서를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을 감면받게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3월 기소됐다.

구씨는 뇌전증 환자라도 뇌파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꾸준한 진료기록으로 뇌전증 진단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배구선수 조재성, 축구선수 김명준·김승준, 래퍼 나플라·라비 등이 구씨의 의뢰인이었다. 나플라를 제외한 이들은 모두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나플라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허위 뇌전증 수법으로 의뢰인들에게 병역 면탈 방법을 알려주고 수수료를 받은 또 다른 병역브로커 김모씨(38)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사회부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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