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진법조전문기자
노동조합의 상급단체 가입에 관한 사항은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는 일반결의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5명의 조합원이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총회의결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노동조합법상 총회 의결사항 조항의 해석이나 규약 변경 및 연합단체의 가입과 변경, 조합민주주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상고를 기각한 이유를 밝혔다.
부산공무원노조는 2018년 6월 상급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가입을 안건으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했다.
전체 조합원 3696명 중 2849명(77%)이 참여한 투표에서 1595명(56%)이 찬성함에 따라 조합은 안건을 가결했다. 이어 대의원회의를 열고 자체 규약에 "공노총을 연합단체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A씨 등은 "상급단체 가입 여부는 '재적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라는 특별 정족수에 따라 의결해야 되는 사안"이라고 주장하며 총회의 의결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재판에서 A씨 등은 "이 사건 의결은 피고가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고, 소속된 연합단체의 명칭은 노동조합법에 따라 규약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라며 "그렇다면 이 사건 의결은 결과적으로 규약의 변경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이므로 노동조합법에 따라 특별정족수에 의한 의결이 이뤄져야 하는데, 투표참여 조합원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는 조합원이 찬성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무효다"라고 주장했다.
노동조합법 제16조(총회의 의결사항) 1항은 6호에서 '연합단체의 설립·가입·탈퇴에 관한 사항'을 총회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같은 조 2항 본문에서 일반의결 정족수(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를 정했고, 단서에서 '규약의 제정·변경, 임원의 해임, 합병·분할·해산 및 조직형태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특별의결 정족수(과반수 출석, 3분의 2 찬성)가 필요한 의결사항으로 열거했다.
1심 법원은 A씨 등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에 연합단체의 설립·가입 또는 탈퇴에 관한 사항을 총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총회의 특별결의 대상으로는 명시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있다"며 "원칙적으로 일반결의 사항으로 규정했다고 보는 것이 문언적·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또 A씨 등이 근거로 든 판례에 대해 "원고 주장의 근거가 되는 판례는 명칭이 기재된 연합단체를 탈퇴하고, 새로운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의결에 관한 것"이라며 "단지 신규로 연합단체에 가입하는 이 사건과는 사안이 다르다"고 밝혔다.
2심 법원과 대법원의 판단도 같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