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선기자
서울 도심에서 스포츠카를 167㎞로 몬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전날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구 회장에게 벌금 3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구 회장은 지난해 11월9일 올림픽도로에서 스포츠카에 탑승해 시속 167㎞로 과속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도로의 제한속도는 시속 80㎞다. 도로교통법상 최고 제한속도보다 80㎞ 넘게 속도를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허성환)는 지난달 24일 구 회장을 벌금 3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한편 법원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같은 회사 소속 김모 부장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LS일렉트릭 지원혁신팀 소속이었던 김 부장은 지난해 12월 경찰 조사에서 구 회장이 아니라 자신이 운전했다고 거짓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