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기자
흉기를 들고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을 협박해 담배를 갈취한 5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재혁)는 1일 50대 A씨를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새벽 서울 노원구의 한 편의점에서 20대 아르바이트생의 복부에 식칼을 들이대며 "가지고 있는 돈을 다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A씨는 당초 현금을 빼앗을 목적이었으나 아르바이트생이 몸싸움 끝에 흉기를 빼앗고 가게 밖으로 달아나자 시가 2만7000원 상당의 담배 6갑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 체포됐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생활고로 인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