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현지기자
상상인이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지분 매각 명령을 내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불복 소송에 나섰다. 인수가격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시간 벌기’ 목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상인은 금융위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 명령·주식 처분 명령에 대해 취소 소송 및 효력 정지를 신청했다고 27일 공시했다. 금융위는 올 8월 상상인에 대주주 적격성 충족명령을 내렸고, 상상인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지난 10월 상상인저축은행 주식 1134만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주식 578만주를 내년 4월 4일까지 처분하라는 내용의 주식처분 명령을 통보한 바 있다.
상상인이 금융위 처분에 불복 소송을 제기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이 신용공여 의무비율 준수 여부를 거짓 보고하고 전환사채를 저가에 취득하도록 부당이익을 제공했다는 이유로 두 저축은행에 과징금을, 유준원 상상인 대표에 직무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상상인은 해당 징계가 과하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대법원은 지난 5월 금융위 징계가 적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상상인은 “행정처분에 대한 이번 행정소송과 별개로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매각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상상인의 두 번째 행정소송을 두고 ‘시간 벌기용’이라는 시각이 많다. 지분 매각이 불가피해진 상상인이 소송을 통해 시간을 벌어 가격 협상력을 끌어올리려 한다는 것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매각 시한에 쫓기면 인수가 협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우리금융지주의 상상인 계열 저축은행 인수가 최종 무산되면서 상상인은 새로운 매각 대상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이 됐다. 우리금융은 삼일회계법인을 자문사로 선정해 실사까지 진행했지만 최근 인수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상상인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등이 이유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