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도 변속차로 규정 완화…'中企 어려움 줄어들 것'

중기 옴부즈만, 전국 8개 지자체에 개선 권고

앞으로는 비도시지역 지방도의 변속차로 최소길이에 관한 규정이 완화된다. 이를 통해 중소사업주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위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사진=아시아경제DB]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방도와 다른 도로를 연결할 때 사업주에게 변속차로 최소길이를 확보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단체 조례를 개선하도록 권고해 상당수 수용을 이끌어 냈다고 27일 밝혔다.

변속차로는 지방도(시·군청 소재지 및 공항·항만·역 등을 연결하는 지역 간선도로망)에 자동차를 가·감속시키기 위해 설치하는 차로다. 현행 ‘지방도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지방도와 다른 도로를 연결할 경우 2차도로 기준 최대 75m의 변속차로를 확보해야 한다. 변속차로 설치 기준은 통상 진입로를 개설하는 공장 등의 주차대수 또는 가구 수를 기준으로 했다.

변속차로 설치에 따른 부담은 해당 도로를 필요로 하는 사업주가 부담해야만 했다. 이에 중소기업계에서는 변속차로 확보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청북도 충주시 소재 A사의 경우 노후화된 공장을 증·개축하려고 했으나 해당 공장으로 진입하는 도로의 변속차로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해당 도로의 소유자 동의를 얻기도 힘들었고, 변속차로 설치를 위해 토지를 구매하는 데 약 6억원이 소요되는 등 부담이 컸다. 결국 A사는 옴부즈만에 “상대적으로 교통량이 적은 지역에 대한 변속차로 최소 확보 길이를 조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옴부즈만은 도로교통공단 등 전문기관의 자문과 이미 조례를 개정한 경기도 및 전라북도의 사례를 반영해 전국 8개 지자체에 개선을 권고했다. 교통량이 적은 비도시지역의 경우 변속차로 확보에 대한 기준을 현재 주차대수 또는 가구 수 20대 이하에서 5대 이하 중·소규모를 신설해 세분화하라고 한 것이다.

충북도, 인천시, 강원도, 경북도, 제주도가 건의를 수용해 올해 하반기부터 조례를 개정하기로 했다. 전남도와 경남도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김희순 중소기업 옴부즈만 지원단장은 “이번 개선으로 지방도 연결을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을 소요했던 중소기업주들의 어려움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바이오중기벤처부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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